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0 년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와 첫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승인일로부터 2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0% 연체료는 동시에 지급됩니다.
5-7개월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1-2년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6개월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