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10 년
5-7개월
1-2년
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공개하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투고 언어: 일본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보존 증명서 및 그 일본어 번역문
- 미생물생존증명서 및 일본어번역문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일본 국내단계 진입 19/28/34/41 개정
- 서열 목록(PDF 형식 및 TXT 형식)
- 미생물 보존 증명서 및 그 일본어 번역문
- 미생물생존증명서 및 일본어번역문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