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예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투고 언어: 일본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일본 국내단계 진입 19/28/34/41 개정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예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3-6개월
20년이며, 의약품 발명 및 살충제 발명에 대한 특허의 유효 기간은 신청 시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