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2-3년
예
USPTO는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선행 기술, 간행물, 판매 기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세부 정보를 정보 공개 진술서(IDS)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특허 부여 발표 또는 특허 출원 철회까지 연장됩니다. 중요한 선행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기본 특허를 시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IDS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첫 번째 사무소 조치가 발행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 공식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IDS에 인용된 정보가 IDS 제출 3개월 전에 외국 특허출원에 나타나거나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이 3개월 전에 발명을 완료한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출 언어: 영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권 문서
- 위임장
- 우선권 문서
- 소기업 선언
- 발명가 진술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IDS 양식/IDS 문서/비교 문서
아니요
"의도하지 않음"을 근거로 한 우선권 회복은 인정되며 우선권 회복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1.5년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승인 등록 기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없음.
- 허가 수수료: 신청자는 허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허가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인가일로부터 3.5년차, 7.5년차, 11.5년차에 3번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체기간 후 6개월 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연회비의 25% 연체료와 동시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