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자인 특허 출원 과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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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 정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진행하며, 실질 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질 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하나의 클레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선행 기술, 간행물, 판매 기록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디자인의 특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세부 정보를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특허 부여 발표 또는 특허 출원 철회까지 연장됩니다. 중요한 선행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기본 특허를 시행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IDS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첫 번째 사무소 조치가 발행되기 전에 제출된 경우 공식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IDS에 인용된 정보가 IDS 제출 3개월 전에 외국 특허 출원에 나타나거나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이 3개월 전에 발명을 완료한 경우 추가 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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