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의 참신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 또는 원권리자가 명백히 권리를 남용한 경우
- 출원인 또는 원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시회에 출품
"적절한 주의" 및 "비의도적/적법한 주의"를 근거로 우선권을 회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12개월 신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 제3자에 의한 명백한 오용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20 년
아니요
- 승인 수수료: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공고 수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연회비: 출원일의 첫해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되 늦어도 출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회비는 1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6개월 유예, 연체료 200% 동시납부
"적절한 주의" 및 "비의도적/적법한 주의"를 근거로 우선권을 회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아니요
6개월의 참신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 또는 원권리자가 명백히 권리를 남용한 경우
- 출원인 또는 원 권리자가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시회에 출품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