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는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허 부여 후 첫 번째 연회비는 국제출원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 내 연기가 가능하며 연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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