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청 요건 【기후변화 완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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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최근 최신 [Climate Change Mitigation Pilot Program](Climate Change Mitigation Pilot Program)을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의 가속 심사.

이 계획에 따라 적격한 발명 특허 출원은 USPTO가 첫 번째 사무소 조치를 발행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됩니다. 즉, 우선 심사가 부여됩니다. 신청자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조기 시험 제도에 따라 다른 신청 조건을 충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USPTO의 이 계획은 2023년 6월 5일에 종료되며 1,000건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신청 조건
01 본 발명 특허출원의 청구범위는 온실가스를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기술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02 Non-provisional application and non-continuing application (비계속적 원래 유틸리티 비임시적 적용)
03 미국 특허법 제35조 USC 120, 121, 365(c) 또는 386(c)에 따라 1개의 우선권만 주장하거나 미국 국내 단계 진입을 지정하는 정식 출원
04 특허출원 또는 미국 국내단계 진입은 [Patent Center](Patent Center)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 청구범위, 명세서도면 및 초록은 DOCX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05 35 USC 371에 의거하여 미국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의 경우, 특별 심사 요청(특별 심사 요청)은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미국 국내 단계 진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06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허 출원인은 요청서와 신고해야 할 문서를 포함하는 PTO/SB/457 양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Patent Center]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07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가 제출한 이 특별 요청서의 수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