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atent GO ASEAN: 필리핀——필리핀 특허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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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호랑이호랑이 필리핀

필리핀은 아세안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동아시아의 지리적 중심지에 가깝고 역사적으로 지역 및 세계 무역의 허브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 이웃과의 물물 교환은 스페인 통치 기간 동안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필리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개혁, 조세제도 개선, 내수 및 수출방식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다. 2020년 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왕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필리핀 경제는 84분기 연속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의 정치 상황은 안정되었고 세계 3대 투자 평가 기관은 필리핀 국가 신용 등록을 투자 등급으로 연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필리핀 경제와 시장 전망에 대해 더 낙관적입니다. 2019년 중국의 필리핀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80% 증가하여 필리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입원이자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중국 기업의 계약 금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ASEAN 경제공동체의 심도 있는 발전과 필리핀의 "건설, 건설, 건설" 기반시설 건설 계획의 시행으로 양측은 농업, 에너지, 제조업, 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광활한 전망과 거대한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 관광 및 기타 분야.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 필리핀의 주권이 독립되기 오래 전부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었고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법률 및 규정과 일치했습니다. 1997년 필리핀은 지식재산법(RA8293)을 공포하고 지식재산청을 설립했다. 필리핀은 1980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95년 WTO, 2001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했다. USTR 2016 특별 보고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필리핀은 위조 범죄 방지를 위해 Action Against Counterfeiting and Piracy와 같은 국제 기구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니셔티브는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 필리핀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ASEAN 지역의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점차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특허출원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 특허 제도 소개

1. 필리핀의 특허 보호 유형

필리핀 특허법에 규정된 보호 유형에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디자인 특허가 포함됩니다.

2. 중국 출원인이 필리핀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로

파리협약, PCT 국제출원 필리핀 진출, 직접출원

3. 검토 단위

IPOPHL(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은 필리핀의 IP 등록 및 IP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무역 산업부 산하 정부 기관입니다. 지적 재산 분야에서 필리핀 정부의 비전은 신비화되고 개발 지향적이며 민주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필리핀 특허청은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제, 기술, 사회 및 문화 발전에 전념하고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지적 재산 시스템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보장하여 창조, 보호,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고 시행합니다. IPOPHL은 2017년 10월 5일에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되었습니다. IPOPHL은 최근 필리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첨단 기계 학습, 인공 지능 및 고급 분석 기능을 자체 빅 데이터 시스템에 통합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정부 기관 데이터의 투명성, 접근성 및 이해 가능성. 핵심 사업을 온라인 모델로 전환한 필리핀 최초의 정부 기관 중 하나인 IPOPHL 덕분에 2021년 상반기에 필리핀 특허청에 접수된 지적 재산권 출원 건수가 같은 기간 동안 20% 증가했습니다. .

4. 신청서 제출

1) 기한 요건: IPOPHL은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파리컨벤션 노선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필리핀 PCT 국제출원: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31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언어 요구 사항: 필리핀 특허 출원의 공식 언어는 필리핀어 또는 영어입니다.

3) 지원방법 : IPO에 서면 지원서 제출 또는 온라인 지원서 제출 가능

5. 정식 심사

출원일이 결정되고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IPOPHL은 출원이 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려면 출원인이 서명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출원인이 파리컨벤션 루트 또는 직접출원 루트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국특허청과의 비밀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공개절차

출원이 정식 심사를 통과한 후 IPOPHL은 특허 출원을 검색 및 분류하고 특허 출원 문서 및 공식 검색 결과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IPOPHL Gazette에 게시됩니다. 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누구든지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응답할 수 있는 출원인에게 전송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론화 절차와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 공론은 출원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실체심사관의 참고용으로만 행해진다. 답장 방법.

7. 실체심사절차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의 실체심사 요청을 받은 후 IPOPHL은 독립적으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공동심사 협정이 있어 해당 사건이 미국에 의해 승인되면, 출원인이 필리핀 출원의 청구항을 미국이 부여한 특허의 청구항으로 보정하면 필리핀 특허는 Office에서 직접 승인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출원인은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의 심사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다른 ASPEC 회원국의 검색 또는 심사 결과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승인 절차

특허가 실질 심사 절차를 통과한 후 심사관이 허가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인 등록 기관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특허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허 집행 의무

필리핀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권자는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특허 승인일로부터 3년 중 나중에 만료되는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특허권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특허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특허의 장점

1. 발명특허출원은 인가를 받거나 거절통지를 받기 전에 실용신안특허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는 있으나 심사기준이 발명특허보다 낮고 발명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심사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2. 필리핀은 신청인을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소기업의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중소기업의 신청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원자에 대한 친화성:

★★★★

특허권의 금 함량:

★★★

권리 보호 메커니즘의 완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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