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상표 GO - 코스타리카 - 코스타리카 상표 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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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는 단어상표, 서비스표, 단체상표, 방어상표, 상품상표, 광고용어 등록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화학 물질, 의약품, 의료 장비, 수의학 용품 및 식품이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회원이 아니며 단일 채널을 통해서만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하나의 마크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상표 출원을 허용합니다.

1. 상표권:

  • 코스타리카 지적 재산권 등록소, 영어: 지적 재산권 등록소, RIP
  • 웹사이트: Inicio (rnpdigital.com)

2. 상표등록 신청방법

  • 전자 제출: 2020년부터 RIP를 통해 사용자는 WIPO가 개발한 WIPO File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상표 신청서, 우선권 문서, 위임장, 검토 의견 및 기타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자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상표변경, 이전, 이의신청, 취소, 무효화 등의 절차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코스타리카 상표청에 제출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상표 등록 신청서가 근무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15시 사이에 WIPO 파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코스타리카 상표청에 제출된 경우, 상표 출원일이 제출일이 되며, 오후 15시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일이 됩니다. 영업일 또는 휴무일의 경우 상표 출원일은 다음 영업일이 됩니다.

3. 상표등록출원언어 :

  • 스페인의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 신청자 정보(우편 주소 포함)
  • 상표가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목록
  • 위임장 원본은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완 가능합니다.
  • 우선권 문서와 스페인어 번역은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5. 코스타리카 상표 등록 신청 절차:

  • RIP는 상표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4~5주 이내에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정식 검토를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 기관은 신청서 서류를 정정 신청서에 반환합니다. 수정된 서류는 제출 후 15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 드립니다. RIP는 3회에 걸쳐 정식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5일이며, 첫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누구나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자는 이에 대해 회신하여 상응하는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RIP는 이의신청에 대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6. 상표변경/양도시 구비서류 :

  • 이름/주소 변경 안내
  • 위임장은 공증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 양도 계약에는 공증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 상표등록증

7. 상표취소

  • 등록상표가 5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공개상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상표 이의제기

  • 누구든지 상표공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공지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입니다. 상표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상표권 만료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 20%의 연체료가 필요합니다. 상표는 무기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

10. 상표권 허가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코스타리카에서 상표 등록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18~24개월입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 코스타리카에서는 3차원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소매 서비스 제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의 보통명칭이나 공중이 인정하는 법인명을 상호로 등록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최초로 채택하고 소비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독특한 문구, 패턴, 인쇄된 단어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광고용어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출원인 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상표사용을 관리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단체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있습니다.
  • 컬러상표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