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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의 상표법은 197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독일연방공화국 상표법입니다. 상표의 종류는 크게 일반상표, 단체상표, 인증표장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상표
일반적인 카테고리에는 3차원 상표, 색상 상표, 소리 상표, 위치 상표, 추적 상표, 패턴 상표, 스포츠 표시, 멀티미디어 표시 등을 포함한 단순 단어 상표, 단어/그래픽 결합 상표 및 단순 그래픽 상표(텍스트 요소 제외)가 포함됩니다. 홀로그램 마크 및 기타 유형의 마크.
2. 단체상표
단체상표의 소유자는 법적 능력을 지닌 단체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의 전통적인 기능과 달리 단체상표는 해당 단체의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협회가 상품의 출처를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인증상표
인증마크는 상품/서비스의 특정 특성을 독립 기관이 인증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제조업체, 거래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인증 마크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
- 독일 특허상표청
- 영어: 독일 특허상표청, 약어: DPMA
- 웹사이트: DPMA | 상표
- 검색: DPMAregister | 상표 - 기초 연구
2. 상표등록 신청방법
- 논문 제출, 전자 제출
3. 상표등록출원언어 :
- 독일 사람
4.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
- 상표 패턴
- 지원자 세부정보
- 지정상품 및 상표의 종류
- 우선권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DPMA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독일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위임장
5. 독일 상표 등록 신청 절차:
- 본 출원은 정식심사 및 식별성심사를 거치나 사전상표조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가 등록되어 상표저널(Markenblatt)에 게재됩니다.
- 독일 상표 등록 신청서는 신속 심사를 위해 제출할 수 있으며, 형식이 완벽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빠르면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 내에,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조기 심사 요청에 대한 공식 수수료는 €200입니다.
6. 상표취소
-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연속 5년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는 해당 상표의 미사용을 근거로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상표 이의제기
- 독일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8. 허가, 유효기간 및 상표권 갱신
- 독일은 상표 승인에 대한 공식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독일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매번 10년씩 갱신될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추가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표의 갱신 수수료는 현재 유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동안 갱신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9. 상표허가에 소요되는 평균시간
- 독일에서 출원부터 상표 등록까지 평균 시간은 3~4개월입니다.
10. 마드리드 등록
- 독일 국제등록에 대한 가거절은 WIPO가 신청인에게 가거절 통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거절서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1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답은 독일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행동해야 합니다. 수정을 요청하거나 특허청에 임시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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