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GO 마카오 장——마카오 특허 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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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마카오 특별행정구 영주권자,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기타 법인 또는 조직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광저우청 및 심천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특허청 특허청 관련 출원 자료를 통해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발명 특허 출원이 본토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마카오 SAR 거주자들이 본토에서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카오 SAR 신청자들을 위해 본토에서 발명 특허의 우선순위 심사를 위한 편리한 준비를 제공합니다. 이에 본토 출원인이 마카오에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 기사에서는 마카오 특허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마카오 특허 시스템 소개

1. 마카오 특허 출원 제출 언어:

  • 중국어, 포르투갈어

2. 특허 보호 유형:

  • 발명품, 실용신안, 디자인

3. 중국 출원인이 마카오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

  • 파리 협약 및 발명 특허가 마카오까지 확대됨

4. 검토 단위:

  •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경제기술개발국

5. 신청서 제출:

  • 전자 제출

6. 검토 과정:

  • 특허:
    • 중국 본토의 발명특허 출원절차와 유사하게 출원 후 약 18개월 후에 공고가 이루어지며, 공고일부터 승인일까지 누구나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원 후 실무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7년 이내에 요청하면 실무 심사는 일반적으로 중국 특허청에서 처리되며 실무 심사를 통과한 후 승인됩니다. 특허의 최대 유효기간은 20년이며, 특허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 또는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4년차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명 확장 특허:
    • 중국 본토에서 발명특허를 신청한 경우 마카오까지 중국 발명특허를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중국 발명특허 승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 실용 신안 특허:
    • 중국 본토의 실용신안 특허와 달리 출원 후 4년 이내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심사 수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에 합격하면 특허가 허가됩니다. 특허의 최대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특허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 또는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3년차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디자인 특허:
    • 보호 대상은 중국 본토의 디자인 특허와 유사하지만 실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신청이 성공할 경우 승인 및 발급까지 약 1.5~2년이 소요됩니다. 특허의 최대 유효기간은 25년이며, 특허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 또는 등록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6년차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지원서류:

  • 발명/실용신안 특허: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 발명가의 이름과 거주 국가
    • 중국 특허 문서(요약, 청구범위, 명세서 및 설명 도면 포함)
    • 공증인 앞에서 신청자가 서명한 위임장
    • 우선권출원지, 출원번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증명서 사본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 발명 확장 특허: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 발명가의 이름과 거주 국가
    • 중국 국가특허청이 발행한 "특허등록부 사본" 및 "허가 공고문"
    • 공증인 앞에서 신청자가 서명한 위임장
  • 디자인 특허:
    • 디자인 도면(디자인 제품에 대한 최소 6개 뷰 제공)
    • 디자인명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 발명가의 이름과 거주 국가
    • 공증인 앞에서 신청자가 서명한 위임장
    • 우선권출원지, 출원번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권증명서 사본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8. 보호기간:

  • 발명특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 발명확장특허 : 국내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특허 : 출원일로부터 10년
  • 디자인특허 : 출원일로부터 25년

마카오 특허의 특징

중국 발명 특허 출원을 마카오로 직접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아직 합격 단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1) 공증된 위임장, 2)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스캔입니다.
  • 중국특허출원이 국내에 공개되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공증된 승인서 2) 발명특허출원 공개 지침 등이 있습니다.
  • 중국에서 승인된 발명특허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된 승인서, 2) 특허 등록부 원본, 3) 승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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