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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무부(MOC)는 8월에 캄보디아의 상표 관행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동일 상표의 복수 카테고리 등록 의무화
캄보디아가 2023년 8월 1일에 발행한 공지 제2501호에서 상무부는 지식재산권청의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표 출원인이 단일 범주에 대한 등록 신청을 별도로 제출하는 대신 동일한 상표에 대한 다중 범주 등록 신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 신청은 임시적으로 거부됩니다.
2. 상표 사용 신고서/불사용 신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이전에 캄보디아 지식재산부는 사용/비사용 신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된 기간을 강제하기 위해 유연한 조치를 채택했으며, 상표권자가 5년 후에도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2023년 8월 11일자 공고 제2652호에서 등록 상표 소유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록 상표가 등록부에서 삭제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상표에 상당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사용신고/비사용신고가 비활성 상표를 모니터링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은 발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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