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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무부(MOC)는 지난 8월 캄보디아의 상표 관행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1. 동일한 상표를 여러 카테고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2023년 8월 1일 캄보디아에서 발행한 통지 번호 2501에서 상무부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표 출원인이 단일 클래스에 대해 별도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동일한 상표에 대해 여러 클래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적재산권청 프로그램 부담.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 신청은 잠정적으로 거부됩니다.
2. 상표 사용 명세서/비사용 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이전에 캄보디아 지적재산권부는 사용/비사용 선언서 제출에 정해진 시간을 적용하는 유연한 조치를 취했으며 심지어 상표권 보유자가 5년 이후에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2023년 8월 11일 고시 제2652호에서 등록상표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상표는 등록목록에서 삭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상표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상표 사용 진술/비사용 진술이 비활성 상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위의 두 가지 내용은 출시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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