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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특허 실질심사 시작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명특허의 경우 실체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특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다. 예를 들어, 중국 출원인은 우선일/중국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오랜 대기 시간을 거쳐 심사관이 발행한 첫 번째 심사의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 실체심사 청구의 개시일이 반드시 우선일이나 출원일일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실체심사 출원일은 출원일로부터 7년입니다. 태국의 경우 실체심사 출원시점을 최초 공시로 하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단 하루 전이 아닌 경우, 미국의 경우 출원인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USPTO의 철학은 어쨌든 특허 인증서를 취득하기를 원하므로 자동으로 실체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시스템에는 고유한 장점이 있으며, 특허 출원인으로서 각 국가의 요구 사항에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개국의 실체심사 청구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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