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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30개 국내단계 진입에 대한 기한

특허협력조약은 1970년 6월 워싱턴 외교회의에서 처음 개최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되었습니다. 18개국으로 구성된 첫 번째 조약은 전통적인 특허제도인 파리협약 제도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채우다. 본질적으로 PCT는 글로벌 특허 출원을 위한 출원, 검색, 공식 심사 및 기술 솔루션 공개에 대한 표준을 단순화하고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상징입니다. 따라서 PCT 출원 자체에는 "허가"가 아닌 "제출"만 포함됩니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권리 보호를 받고 싶다면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가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절차에서는 각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특허출원인이 이 기한을 놓치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특허출원을 보호하고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협력조약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PCT 규정은 특허 출원인에게 보다 유리하고 완화된 법률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기한을 놓친 특허 출원인에 대한 구제책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오늘 페이지코드에는 중국 지원자의 주요 대상 국가 30개국의 입국 시간 제한이 요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