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특허 출원에 대한 새로운 관행 - 심사 보고서 및 계속 심사 요청
2022년 10월 3일 이전에 캐나다 특허출원의 경우, 발행된 Office 조치 통지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일정 수의 심사 보고서를 받은 후에도 심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2022년 10월 3일 이전에 캐나다 특허 출원의 경우 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승인 취소 요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캐나다 특허법에서는 2022년 10월 3일 이후 계속심사(RCE) 관행이 도입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심사가 중단되기 전에 여러 단계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심사 의견의 수를 제한합니다. 시험을 치르려면 RCE 심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체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인은 최대 3회까지 심사조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에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RCE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CE 신청 수수료는 대규모 단체의 경우 816달러, 소규모 단체의 경우 408달러로 실체심사 수수료와 비슷합니다.
신청자가 RCE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후 최대 2개의 심사의견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다시 2차 RCE를 제출하고 2차 RCE 심사에서 최대 2개의 심사의견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최종 조치(Final Action)를 내리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는 종료되며, 특허 출원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특허심판위원회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 또는 조건부 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검토가 중단됩니다. 이때 신청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RCE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RCE 규정은 2022년 10월 3일 이전에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특허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 통지 또는 조건부 허가 통지가 접수되고 특허 출원인이 재심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RCE 요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심사 재개를 위한 RCE 요청을 제출한 후 계속 심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신청자는 최대 2개의 심사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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