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DIP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아니요
6 개월
아니요
DIP는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형식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문서는 인가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주장의 안정성에 대한 소송 또는 평가가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인가공고 후 1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개월
아니요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최초연회비는 신청일로부터 5년차 초에 납부하여야 하며, 5년차 초에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간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한 번에 여러 해 동안 지불할 수 있습니다.
D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형식심사는 일반적으로 1~1.5년이 소요되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간다. 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5년 이내에만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본, 미국, 영국, 유럽 등 타국의 심사결과를 DIP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명의 본질 또는 세부 사항이 악의적으로 공개되거나 발명자가 국제 또는 공식 전시회에 전시하더라도 발명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