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DGIP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공식 및 실질 심사를 수행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20 년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10 년
DGIP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정식심사만 진행하며, 심사 후 공고되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를 한다.
3-5년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최초연도부터 인정연도까지의 연회비를 인가일(신청일로부터 산정)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연회비는 연도별로 납부하며 기한은 매년 신청일 1개월전까지이며 연체시 12개월의 유예기간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연체료는 동시에 지불했습니다.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DG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