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년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
예.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의 특허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청시 디자인
- 특허의 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특허청의 최초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2년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