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1-2년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개시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주로 디자인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심사합니다.
- (*비밀 디자인: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간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연간 수수료입니다.
- 연회비 : 인가일로부터 4년차부터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체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당해 연회비의 200% 현재 연도는 연체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연회비는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회비는 몇 년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의 특허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청시 디자인
- 특허의 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특허청의 최초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1~3년차의 연회비는 특허출원시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4년차부터 매년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인가에 따른다. 연체료의 200%를 당월에 납부하는 연체료입니다.
예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실용 신안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