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 재출원
——주류 상표 미사용으로 인한 기업의 상표권 종료 솔루션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명에 달하며, 2021년 베트남은 415.9만 리터의 주류를 소비하여 세계 9위의 주류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소비 수준은 음료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고, 2022년 최대 맥주 제조업체의 매출은 35조 3250억 VND, 즉 약 15억 60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발생하여 상표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상표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의 효력정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상표등록의 효력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요청 전 최소 3년, 6개월 이후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
베트남 정부는 주류 광고 및 판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류 거래는 정부의 제한을 받는 조건부 사업입니다. 베트남 시장에 주류를 수입하는 것은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둘째, 상표 소유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상표권이 즉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류 시장은 국내 및 수입 주류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소비자들은 또한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보입니다. 이는 상표 도용 및 경쟁사 상표의 부당 사용 발생으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상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표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자의 사업계획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솔루션 중 하나: 예상치 못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상표 추적
베트남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최대 4년(등록일 또는 베트남에서 상표의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새로운 상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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