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GO - 대만 - 대만 특허 출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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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경우 미국 특허 출원 방법과 일본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대만 특허 출원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특허 출원 처리가 항상 상대적으로 모호합니다.대만, 중국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빠른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국 특허청은 "대만 동포의 특허 출원 수리에 관한 여러 규정"(관령 제58호)을 발표하여 "대만 동포의 특허 출원 수리에 관한 규정"과 "대만 동포의 특허 출원 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1993년 발행된 "대만 동포의 특허 출원 수락". "동포의 특허 출원 절차의 일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2010년 9월 12일 이후에 출원된 대만 특허 출원에 대해 대만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중국 본토에 출원하거나 디자인 출원을 제출합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른 특허 출원을 제출하면 대만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만 출원인이 본토에 특허를 출원할 때 대만의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대만 출원인이 미국을 우회하고 미국 특허를 바탕으로 중국 본토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1995년에 이르러 중국 대만의 지적재산권 보호 절차는 점점 더 완벽해지고 급속한 발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점차 완전한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특허 수가 크게 증가하고 특허 레이아웃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점차 '기본 방어형'에서 '레이아웃 공격형'으로 발전했습니다. R&D, 인력, 파일관리, 생산, 마케팅 등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부서가 지식재산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이 완벽한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 및 비즈니스 관리 체인 이는 중국 본토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오늘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대만의 장점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2년 3월 대만 조사업체 트렌드포스(TrendForce)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에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의 영업이익 순위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미디어텍은 4위로 뛰어올랐고, 노바텍은 6위, 리얼텍반도체는 8위, 하이맥스옵토일렉트로닉스는 10위로 상위 10위권 중 4자리를 차지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팹리스 업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오늘은 대만의 대만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특허 시스템 소개

1. 대만 특허 출원 언어:
중국어 번체

2. 특허 보호 유형:
발명품, 실용신안, 디자인

3. 중국 출원인이 대만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파리 컨벤션

4. 검토 단위:
지적재산권청,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권청, TIPO

5. 신청서 제출:
전자제출, 우편제출, 창구제출

6. 검토과정
TIPO는 발명 특허 출원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하지만 새로운 실용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심사만 수행합니다. 발명특허 출원은 정식 심사를 거쳐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되며,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연 공개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이 허가됩니다. 출원이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수수료와 연회비를 지불하면 특허가 승인되고 발표됩니다.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만 특허의 특징

1. 특허출원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 유형이 잘못 제출되었음을 발견하거나, 특허 유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출원 유형 변경을 요청하여 발명을 실용화할 수 있습니다. 모형 또는 디자인, 실용신안을 발명으로 변경, 또는 외관 디자인, 외관 디자인을 실용신안으로 변경.

2. 대만의 발명특허 출원에는 우선심사, 발명특허 가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 AEP),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특허심사하이웨이(PPH Agreement를 이용한 TW-Support, 이하 PPH 협정을 이용한 지원)를 이용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TW-SUPA) 등


삼. 대만은 2019년 8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특허연계제도에 공식적으로 편입시켰다. 즉, 신약이 출시되면 해당 신약은 특허정보 공개로 연결되고,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면 심사과정이 특허정보 공개로 연결된다. 신약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링크하고, 제약회사에 특허침해 의혹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제네릭 의약품 등재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4. 2022년에 대만 특허법의 새로운 개정안이 다시 검토를 위해 제출된 후 대만의 특허 구제 시스템은 미국 특허상표청 및 중국 본토, 한국, 일본 및 독일의 해당 기관을 참조하여 다음을 계획합니다. '재심사 및 분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발명특허출원이 최초로 거절된 이후의 '재심사' 절차는 취소되고 '특허재심사' 절차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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