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특허출원인이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해외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우선권 요청 기한은 12개월이며, 한번 놓치면... 놓쳐집니다.
그러나 PCT 국제출원 절차에서는 이 12개월의 기간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PCT 국제출원 수리관청으로서 대부분의 국내관청은 일반적으로 국내출원인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권 회복에 대해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즉, 출원인은 12~14일 이내에 우선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에 우선순위 복원. 이는 이들 국내 사무소의 사법 외적인 호의는 아니지만, PCT 승인 절차에서 국내 사무소는 자국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대표 역할을 하고 해당 국가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을 대신하여 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특허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특허협력조약(PCT) 및 PCT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허협력조약 규정 제26조의2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일 이후이지만 우선권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 이 조의 (b)부터 (g)에 따른 기간 및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권 기간 내에 국제출원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중(적절한 주의, 합리적인 이유), 또는 (ii) 의도치 않게. 수리관청은 우선권을 회복하여야 한다. 각 수령 관청은 위의 기준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 다를 적용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협력조약은 우선권 기한을 놓친 출원인에게 사실상 전면적인 창을 열어주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국내법이 PCT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브라질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만 유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및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필리핀 등 즉, 이들 국가의 출원인은 PCT 국제출원을 할 때 이 조항을 사용하였지만,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이 조항을 사용하여 우선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선권 때문에 권리 상실은 필연적으로 해당 출원에 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우선권 회복 조항의 시행이 수년간 입증됐는데, 중국 특허법이 4차 개정을 거친 후 2021년 6월에 이 조항에 대한 유보가 최종적으로 포기됐다. 대단한 일이다.
오늘 페이지코드는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30개국의 우선순위 복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PCT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회복 절차를 사용한 경우, 이후 국내단계 진입 시 수리관청과 지정관청의 우선권 회복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 시 지정국가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향후 고객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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