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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명특허 이의신청 절차 소개
유럽 특허가 부여된 후, 누구든지 유럽 특허 부여 후 9개월 이내에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제3자는 특허 무효화 또는 취소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 이의신청 절차는 특허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청구범위 보호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은 유럽특허가 유효한 모든 국가에서 유효합니다.
이의제기 요청자:
- 누구나. 익명으로 제출하거나 Stratman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
- 유럽특허협약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유럽 특허의 주제는 특허성이 없습니다(특허성에서 제외되거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됨).
- 유럽 특허는 해당 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발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유럽 특허의 주제는 출원된 출원의 내용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이의제기 절차:
- 이의신청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EPO는 이의제기 통지서를 특허권자에게 전달하며 특허권자는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4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특허에 대해 이의 신청이 2건 이상인 경우 EPO는 모든 이의를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이의 신청자가 인용한 비교 문서를 결합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권자는 주요 요청과 하나 이상의 보조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EPO는 예정대로 사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의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구두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EPO 이의신청 부서는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 청문회 동안 이의제기 요청자는 특정 문제에 관해 권리자와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모든 요청은 특허권자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청문회에서는 각 요청의 청구항 1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요청의 청구항 1에 신규성이 부족한 경우 EPO 이의신청 부서에서는 첫 번째 보조 요청의 청구항 1을 검토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요청자는 각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 청구된 청구항 1이 특허 가능하고 신규하며 창의적이고 원래 특허 출원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특허 청구항은 유지됩니다.
- 청구항 중 어느 것도 특허 가능하고 신규하며 창의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됩니다.
- 청문회가 끝난 후 이의제기 요청자는 더 이상의 의견이나 이의제기 요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과 특허권자 모두 심리에서 즉시 결정을 접할 수 있습니다. EPO 이의신청부는 이후 특허권자 및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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