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7개국 특허법의 최신 동향 및 실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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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7개국 특허법의 최신 동향 및 실무 동향

인도: 지난 10년 동안 인도 특허법은 9번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외국 기업 포함)이 인도에서 특허 출원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인도 특허청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에 최대 80%의 공식 수수료 감면을 허용하고, 가속 심사, 전자 출원을 요청하고 우선권 문서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지정 기간 내에 특허 출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예 기간 동안 유예 수수료를 지불하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인도에서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SIPP)을 시행한 이후,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자 신청을 완전히 이행했으며, 평균 승인 기간은 4~6년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일본,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심사 고속도로를 통해 PPH 요청을 하거나 ASEAN 협력 프로그램 ASPEC을 제안하는 경우 2~3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발명 침해 소송이 5~10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들은 특허 침해를 처리하는 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명 특허 출원과 디자인 특허 출원을 동시에 신청하면 발명보다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여 더 빠른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자인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2022년 6월 30일 말레이시아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한 후 미생물 기탁에 대한 관련 규정에 특히 초점을 맞춰 2022년에 특허법을 개정했습니다. 신청자가 부다페스트 조약 회원국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미생물을 보존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 전에 미생물 보존을 완료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미생물 보존 인증서의 수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가속심사 요청에는 PPH 요청, EEP 요청 및 ASPEC 요청이 포함됩니다. EEP 요청은 특허 출원인이 침해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하는 요청을 말합니다. 출원인은 EEP 요청을 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리핀:

  • 필리핀 지적 재산청은 다양한 지적 재산 정책을 통해 국가의 혁신적 발전을 장려합니다. 필리핀에서 가속 심사 요청은 PPH 요청과 ASPEC 요청을 포함하며, 특허 허가는 빠르면 1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개선 조치를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심사관 선택 과목 시스템 LMS, 품질 평가 PARS, 심사 의견 템플릿, 3단계 품질 검토 및 품질 관리 시스템 QMS가 포함됩니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특허 및 상표 심사를 담당합니다. 신청자는 중국어와 영어로 신청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GPPH 글로벌 PPH 시스템에 가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은 다양한 가속 심사 메커니즘을 이용해 특허 승인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는 글로벌 IP 분쟁 해결 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5년에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상사법원을 설립했습니다. 침해 당사자는 상업법원에 침해 손해배상, 특허 유효성, 가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은 1.2~2년 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사는 IT와 IP 전문가 배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태국:

  • 태국에서 발명특허에 대한 실체심사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사전공개제도 등의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 태국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해 파생 설계와 부분 설계를 도입하고, 특허 보호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TRIPS 31bis와 협력하여 의약품 및 WIPO 유전자원에 대한 강제허가 등 관련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개정 절차는 2024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태국의 소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제품과 방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태국 발명특허의 심사기간은 5~10년이나 되지만, 소소발명은 신규성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심사기간은 1~3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출원인은 소소특허를 사용하면 더 빨리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 베트남은 2022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3자가 허가 발표 후 9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특허 심사 과정에서 외국 유사 특허의 검색 및 심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권리 보호 거부 및 특허 무효에 대한 거부 결정에 대한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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