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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에서는 특허가 부여된 후 누구나 남아프리카 법원에 특허 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침해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의 일환으로 특허 취소에 대한 반소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특허 절차에는 승인되지 않은 특허 신청에 대한 반대 또는 취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특허법에 따르면 다음을 포함하여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발명은 출원 당시 선행 기술의 일부였습니다.
• 발명은 출원 당시 알려진 선행 기술과 관련하여 명백합니다.
• 특허권자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 특허 부여는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사기를 구성합니다.
• 완전한 설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설명하고,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시연하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양에 공개된 내용에 근거하여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토착생물자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진술이나 선언에는 특허권자가 진술 당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철수 신청 절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특허 취소 요청을 제출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회 요청은 규정된 양식 P20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철회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가 첨부됩니다.
- 특허권자는 특허취소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론의 형태로 반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특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취소를 요청하는 사람은 반대 진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의 사건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설명하는 진술서/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권자는 취소 신청자의 증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변호 증거를 명시한 선서/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소요청자는 최근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및 제출하며, 답변 내용은 특허권자의 변호 증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한됩니다.
- 왕실이 허용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된 후, 취소 요청자와 출원인 모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 취소 또는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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