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지적 재산권 개정 반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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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상표청(TMO)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결의안 제295/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 5월에 공식적으로 상표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했으며, 신청인과 이의신청자는 3개월 동안 이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에 응답하는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상표청은 이의신청 절차를 개정하였고, 신청인은 신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10달러의 공식 수수료를 지불하여 아르헨티나 상표청 심사관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증거 제출 및 수수료 납부에 실패할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된 상표 출원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기각합니다. 이 결정은 현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승인 결정을 받지 않은 모든 상표 신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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