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발명특허 심사 연기 위한 초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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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식재산권청(TIPO)은 출원인에게 유연한 심사 절차를 제공하여 특허 출원을 제품 상용화 일정이나 해당 외국 출원의 심사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심사 과정을 늦추기 위해 2015년 3월에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지연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TIPO는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개정된 제도를 초안했습니다. 이 초안에서는 지원자에게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 실질적으로 심사 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는 특허 출원서의 문단 재구성과 청구항 번호 재지정이 포함됩니다.

가. 지연심사청구의 제기시기(제2조)

  • 연기심사 요청은 1차 심사가 아닌 다른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실질심사 개시와 특허청 절차의 첫 번째 송달 사이 언제든지 연기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1) 첫 번째 심사 단계 또는 (2) 재심사 단계입니다.
  • 초안 개정안은 양도 요청이 중단되는 것을 막는 현재의 제한을 제거합니다. 다만, (1) 제3자가 실체심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2) 출원인이 동일한 출원에 대하여 가속특허출원(AEP) 또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 소송절차규칙(제3조 5-6항)

  • 신청번호, 신청자 이름, 기관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신청자는 시험을 재개할 날짜도 지정해야 합니다. 복직일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정지 기간이 끝나면 지원서들은 자동으로 같은 해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간순서대로 정리됩니다. 특허 출원의 공개에 관한 법정 일정은 지연된 심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 철회 및 재조정(제4조)

  • 출원인은 심사유예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된 심사유예 신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유예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는 복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조정일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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