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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갱신 업무를 단순화하기 위해 필리핀 IPOPHL 특허청은 통지 번호 2024-0023을 발행했는데, 이는 10년이 만료된 후 갱신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 수수료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갱신 수수료 및 발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본 공지는 2024년 7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상표법에 따르면 게재료와 공표료는 IPOPHL이 게재 통지를 발행한 후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갱신 신청을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를 납부할 때 공개 수수료와 공지 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및 기존 방법에 대한 절차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규칙 | 새로운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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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칙이 상표 갱신 등록 작업 흐름을 촉진하고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갱신 요청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표 소유자는 갱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리핀에서 등록 상표의 사용 증거가 포함된 실제 사용 선언(DAU) 관련 마감일도 제출해야 합니다. DAU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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