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특허 무효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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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는 멕시코 특허청의 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효화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청 내에서 진행되는 심사 절차가 아니라 멕시코 특허청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시민과 행정 당국의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절차:

- 무효화 요청은 모든 뒷받침 증거와 함께 멕시코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출됩니다.
- 지식재산권법원은 항소가 형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항소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일단 받아들여지면, IP 법원은 항소를 피고(MPTO) 및 관련 제3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에게 응답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을 줍니다.
- 변호가 접수된 후, 멕시코 지적재산권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최종 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업일 기준 5일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 특허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 법원은 MPTO에 새로운 재심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항소 절차는 대략 8~12개월이 소요되며, 원고가 헌법 항소를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결정입니다.

항소 마감일:

  • 무효화 청구 소송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위임장은 특허권자가 서명하고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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