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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특허 및 상표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럽 공인 특허에 대한 덴마크 검증 수수료를 포함하여 특허에 대한 공개 수수료와 연간 수수료를 조정했으며, 수수료는 약 3% 인상되었습니다. 연간 전시 조정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만료되는 특허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31일에 납부해야 하는 연간 특허료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적용되는 요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불이 연체되면 2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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