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는 일반적으로 IGE/IPI가 정한 마감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정 마감일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마감일을 놓치면 지원자는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GE/IPI가 규정한 기한은 3회 이상 연장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연장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1차, 2차 연장의 경우, 기한은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연장 요청은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장 기한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즉 근거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감일 연장 요청이 타당한 이유가 없는 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IGE/IPI는 신청자에게 수정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0일의 유예 기간을 정합니다. IGE/IPI가 제공된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등 실질적인 이유로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IGE/IPI는 유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접 문제를 결정합니다.
지원자는 시간 연장 요청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IGE/IPI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첫 번째 연장과 두 번째 연장을 허가합니다. 충분한 이유는 지원자의 주관적인 이유이며,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예: 과중한 업무, 휴가, 대규모 파일 범위, 고객 연락의 어려움 등). 심각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 번째 연장이 허용됩니다. 심각한 사유란 신청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이유, 즉 신청인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예: 사고, 심각한 질병 또는 권리자나 그 대리인의 사망)를 말합니다.
법정 기한이나 IGE/IPI가 정한 기한을 놓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신청자가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러나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처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누락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추가 처리 요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지속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IPI와 관련 없는 마감일
- 지속적인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마감일
- 권리재확립 신청기간
- 우선권 주장 및 우선권 선언을 통한 특허 출원의 마감일
- 지원서류 수정 마감일
- 보충보호증 발급 신청 마감일
- 규정에 규정된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리 회복: 특허 출원인이 본인의 사유로 인해 법률, 규정 또는 지식재산권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자신의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회복 청구는 원인이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늦어도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생략된 행위도 완료해야 합니다.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경우, 권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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