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의 기탁 및 생존 절차와 관련하여, 부다페스트 조약의 존재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재료 기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PCT 국제 출원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이 조약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생물학적 재료를 기탁하더라도 대만의 신청인은 여전히 대만 지식재산권청이 인정하는 기탁기관에 현지 기탁해야 합니다. 현재 대만에서 특허 출원에 관련된 미생물의 보존 및 생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은 단 하나뿐이며, 그 기관은 대만 신주에 있는 식품산업발전연구소(FIRDI)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특허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식재산권청에 기탁 및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증명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특허 출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 전략 관점에서 볼 때, 특허 출원인은 생물학적 물질의 예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 농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허가를 받는 등 수입과 관련된 행정적 승인에 대해서도 미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승인 시기는 불확실하며, 일부 생물학적 원료는 수입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 검역 절차로 인해 보증금 납부가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FIRDI에서는 샘플을 수령한 후 물질의 배양 가능성과 생존력을 확인하기 위해 3~4주가 소요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인증 서류를 발급합니다.
FIRDI에 미생물을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200~1,800달러입니다. 특수 생물학적 물질이 관련된 경우 보관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운송 및 통관 비용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Get exact prices For the country / regionE-mail: mail@yezhima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