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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실용 특허 출원을 계획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절차적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USPTO는 전자 인증서 eGrant를 발행함으로써 특허 "발급 통지"와 공식 "발급일" 사이의 시간을 최소 2주로 단축했으며, QPIDS(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와 같은 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수수료를 지불한 후 연장 신청을 제출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이전에는 USPTO가 특허 부여 통지서를 발행한 후, 출원인이 부여 수수료를 지불한 후 특허증을 받기까지 보통 3~6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특허 부여일 전에도 신청자는 원래 신청을 토대로 더 넓거나 다른 보호 범위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신청과 분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지마는 현재 절차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신청자가 계속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승인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계속 신청 요청서를 제출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추가 신청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정보 공개 성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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