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이 유럽통합특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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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EPO)이 발행한 단일특허 가이드라인은 2025년 4월 1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일특허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의 세 가지 공식 언어로 HTML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epo.org/en/legal/guide-up/2024/index.html)

통합 특허 가이드라인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통합특허제도의 법적 근거, 통합법원의 조직 구조, 통합특허사안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청의 통합특허보호부(UPP)에 대한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각각 균일한 효과에 대한 요청, 수수료 조항, 검토, 소송 절차의 중단 및 재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일 효과에 대한 요청 자체에는 공식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허 소유자는 기존 유럽 특허와 동일한 방식으로 EPO에 단일 특허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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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이징 예지마 회사는 통일특허지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유럽의 특허 보호 분야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하며, 글로벌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공합니다.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의 경우, 통합된 특허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유럽 시장에서 법적 보호의 효율성과 비용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서비스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모든 유럽 국가에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으며, 기업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자체적인 지적 재산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출원인은 특허를 계획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유럽 특허 시스템을 결합하여 두 시스템의 상호 보완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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