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특허 심사: 콜롬비아 특허 출원의 이의신청 메커니즘 작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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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에 있어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제3자에게 특허 심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콜롬비아 결정 제486호에 따라 콜롬비아 특허청은 특허 허여 전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특허 출원 공개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요청에 따라 6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사 체계 내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하며, 출원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사유를 수용할지 또는 기각할지 여부만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인은 등록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면 재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등록 특허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이론적으로 특허권자는 이의신청인의 재심사 청구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재심사 청구와 함께 새로운 증거(예: 새로운 선행 기술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콜롬비아 특허청은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거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정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콜롬비아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인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한 답변 기한을 5일로 정합니다.

또한, 제3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언제든지 콜롬비아 특허청에 제3자 공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달리 콜롬비아 특허청은 이러한 정보를 고려할 의무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고 보고된 선행 기술을 평가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다각화된 상호작용 모델을 강조하고, 특허의 합리성과 혁신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을 기반으로 제3자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과 법의 경쟁이 아니라 혁신 보호의 강화이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메커니즘의 존재로 인해 출원인은 발생할 수 있는 대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완벽한 특허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업계의 잠재적인 어려움과 대립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특허 등록 단계뿐 아니라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지식재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전문적인 자문과 포괄적인 특허 분석을 통해 혁신적 성과의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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