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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장은 가상 상품,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IP Australia는 이러한 추세에 주목하여 이러한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상표 출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IP Australia의 최신 지침은 상표 출원 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분류 관행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급변하는 기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류 방식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 IP 기관은 분류 기준의 국제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새로운 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2차 니스 분류에 공식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는 호주가 즉시 적용되는 이러한 새로운 분류 항목에 빠르게 적응했음을 보여주며, 호주의 뛰어난 산업 통찰력과 적응력을 입증합니다.
가상 상품
- 가상 상품은 온라인 가상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객체입니다. 본질적으로 데이터이므로 9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단, "가상 상품"이나 "다운로드 가능한 상품"과 같이 모호한 용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 시 해당 상품의 특성(소프트웨어, 이미지 파일, 음악 또는 의류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예:
- 9번째 카테고리: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 가상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 35학년: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의 온라인 소매 서비스
메타버스와 가상 환경
-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는 점점 더 가상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원인들은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버스", "가상 환경", "웹3"와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IP Australia는 "메타버스"와 "웹3"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더 적용 가능한 "가상 환경"이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합니다.
- 예:
- 41등급: 가상환경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42학년: 가상 환경을 위한 호스팅 서비스
- IP Australia는 가상 환경에서 서비스를 분류할 때,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둡니다. 가상 서비스의 목적이 실제 환경과 일치한다면, 실제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균일한 영향을 미치는 가상 또는 대면 교육 서비스 → 카테고리 41
- 실물자금의 이체를 수반하는 은행업 → 36류
- 그러나 가상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가상 레스토랑에서 캐릭터가 "식사"하는 것처럼 가상의 행동만 포함한다면, 이는 케이터링 서비스(43류)에 속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41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 관광 시뮬레이션은 실제 운송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39류 운송 서비스가 아닌 41류로 분류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 NFT는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고유한 토큰으로, 자산(예: 디지털 아트워크, 수집품)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NFT는 그 자체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인증 수단입니다. IP Australia는 "NFT" 또는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표현은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증 대상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
- 카테고리 9: NFT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
- 카테고리 9: NFT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음악 파일
- NFT 관련 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 35등급: NFT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 파일과 관련된 소매 서비스
- 42학년: NFT 채굴을 위한 온라인 비다운로드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 NFT는 실물 상품(예: 예술 작품 및 패션 상품에 연결된 디지털 토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 예:
- 카테고리 25: NFT로 인증된 의류
블록체인
-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데이터 블록을 기록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로, 암호화폐, 금융, 게임, 디지털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IP Australia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는 용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류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상품의 기능적 특징이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예:
- 카테고리 9: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36학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전자자금이체 서비스
- 42학년: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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