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의 새로운 정책이 9월에 발효됩니다. 누가 여전히 쉽게 IPR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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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9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접 당사자계 심사(IPR) 절차를 신청할 때, 출원인은 "각 청구항의 요소가 선행 기술 특허 또는 공보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2년 IPR 제도가 도입된 이후 존재해 왔지만, 이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중요한 정책 변화는 특허권자와 혁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접 검토 절차(IPR)에 대한 기본 소개

  • IPR은 제3자가 등록된 청구항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원(PTAB)의 법적 절차입니다. 이의 제기는 선행 기술 특허 또는 공보에 근거한 신규성 또는 자명성을 근거로 하는 청구항으로 제한됩니다. 2012년 제정 이후 IPR은 특허 이의 제기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법원 소송보다 더 간단하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연방법원과 달리 IPR에는 유효성 추정이 없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관대한 관행

  • 과거에 USPTO는 IPR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 상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자가 인정한 선행 기술(AAPA), 전문가 증언, 일반 상식 및 특허나 간행물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타 증거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변경 사항

  • 2025년 9월 1일부터 IPR 청원인은 더 이상 증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 상식에 의존할 수 없게 되며, 이의가 제기된 청구항의 모든 요소가 공개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선행 기술 특허 또는 공개 공보 자체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은 결합 동기를 뒷받침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지식 수준을 입증하는 데 여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IPR 청원인의 입증 책임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허권자에게는 절차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원인은 인용된 선행 기술이 이의가 제기된 청구항의 모든 요소를 완전히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특허권자는 IPR 청원서가 일반 상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존은 IPR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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