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언어: 폴란드어 | |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 PCT 경로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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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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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비 : 인가공시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6년 차와 8년 차 차기 연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함과 동시에 연회비의 30% 연체료로 지급됩니다.
20 년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개한 경우 최초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참신성 유예 기간을 향유합니다.
예
예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폴란드에는 6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폴란드 IP 법률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참신성 유예 기간이 없었습니다.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6개월의 참신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