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공개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6개월의 참신함 유예 기간이 제공됩니다.
4-5년
제출 언어: 폴란드어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PCT 경로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필요 서류:
- 강의 요약
- 첨부된 초록
- 주장
- 수동
- 첨부된 지침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중국 특허 출원 기밀 심사 결정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추가 문서(있는 경우)
- 국제 출원 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예비심사보고서
- 폴란드 국내 단계 진입 19/28/34/41 수정됨
- 위임장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 특허출원료납부증명서
- 인가비 : 인가공시비, 공시비, 제1회 연회비(즉, 1~3년차 연회비)를 인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회비 : 6년 차와 8년 차 차기 연회비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된 연회비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함과 동시에 연회비의 30% 연체료로 지급됩니다.
아니요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유럽 유효 경로: 유럽 특허 등록일로부터 3개월.
예. 발명출원인은 출원심사과정에서 또는 특허거절의 최종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명의 종류를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실용신안출원은 발명출원일로부터 출원된 것으로 본다. 발명에서 전환된 실용신안 출원은 실용신안 문서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유럽 유효 경로: 유럽 특허 등록일로부터 3개월.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EU 출석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