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실용신안 출원 인가 및 연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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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을 때 승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신청인은 2년차 연회비를 인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연체료의 30%를 연체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도의 연회비는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2년 이상의 연회비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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