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무부 특허청
영어: 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인도네시아), 약어: DGIP
홈페이지 : www.dgip.go.id
인도네시아 발명 특허 검색: Public Domain Patent Database Information System | PATENT (dgip.go.id)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1개월.
DGIP는 디자인출원에 대한 정식심사만 진행하며, 심사 후 공고되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를 한다.
제출 언어: 인도네시아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위임장
- 우선권 증명서 및 인도네시아어 번역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2-4년
6 개월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최초연도부터 인정연도까지의 연회비를 인가일(신청일로부터 산정)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연회비는 연도별로 납부하며 기한은 각 연도 신청일 1개월 전까지이며, 연체 시 12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 가능하며 연체료 납부 .
신규성 유예 기간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DGIP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인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없음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