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PO는 발명특허에 대한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특허출원과 함께 공개되며,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 조건이 충족되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
영어: 오스트리아 특허청, 약어: ATPO
웹사이트: 홈 | Das Österreichische Patentamt
발명에 대한 오스트리아 특허 검색: 국가 특허 검색(patentamt.at)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승인 후 신청일로부터 4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매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회비(즉, 4년차)는 연체료를 내지 않고 연체료 납부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년차~6년차, 7년차~10년차에는 3년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년
예. 특허가 부여/거절되기 전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 유형을 발명에서 실용 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 출원인 또는 이전 권리 보유자의 명백한 오용의 결과로 공개되거나 발명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
10 년
1 개월
예. 특허 승인/거절 전에는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 유형을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승인 후 신청일로부터 6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매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회비 연체료 납부 기간(즉, 6년 차)의 첫 3개월 동안은 연체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