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발명 특허 출원 승인 및 연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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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승인 후 신청일로부터 6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매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회비 연체료 납부 기간(즉, 6년 차)의 첫 3개월 동안은 연체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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