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수수료: 없음
- 연회비 : 승인 후 신청일로부터 4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매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회비가 연체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의 할증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회비(즉, 4년차)는 연체료를 내지 않고 연체료 납부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년차~6년차, 7년차~10년차에는 3년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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