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 언어: 일본어 | |
| 파리 컨벤션 패스웨이 | PCT 경로 |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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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추가 문서(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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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 예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1-2년 
- 5-7개월 
-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공개하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