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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개시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주로 디자인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심사합니다.
- (*비밀 디자인: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간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년
25 년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20년이며, 의약품 발명 및 살충제 발명에 대한 특허의 유효 기간은 신청 시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실용 신안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10 년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공개하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