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10 년
5-7개월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한 우선권의 회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2년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3-6개월
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특허의 종류를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실용 신안 특허는 언제든지 디자인 특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실용 신안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