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회복은 "적절한 주의"를 근거로 허용됩니다.
5-7개월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와 첫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승인일로부터 2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0% 연체료는 동시에 지급됩니다.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형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실체심사는 자동으로 개시되며 출원인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주로 디자인의 참신성과 독창성을 심사합니다.
- (*비밀 디자인: 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간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실용 신안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일본특허청
영어: 일본 특허청, 약어: JPO
웹사이트: 일본 특허청(jpo.go.jp)
일본 발명 특허 검색: 일본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 [JPP] (inpit.go.jp)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6개월
- 파리협약 경로에 따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루트 발명: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