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명 특허 출원 승인 및 연회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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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수수료: 신청자는 허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허가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인가일로부터 3.5년차, 7.5년차, 11.5년차에 3번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체기간 후 6개월 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연회비의 25% 연체료와 동시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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